우선구매제도
참된 마음을 가득담아 다함께 성장
중증 장애인 생산품
우선구매제도란?
-
일반 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
제공하는 용역·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,
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
중증 장애인 생산품
업무 수행기관
-
한국장애인개발원 (지정일자 : 2009. 6. 2.)
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(지정일자 : 2012. 9. 21.)
공공기관의
중증 장애인 생산품
우선 구매
-
-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
구매하여야 함
-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 장애인 생산품으로
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
-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
포함하여야 함
중증 장애인 생산품
우선구매
적용 대상 기관
-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
-
- 국가기관
- 지방자치단체
-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,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
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
중증 장애인 생산품
우선 구매 관련
법적 근거
-
제1조 (목적)
이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
지원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
제7조 (공공기관의 구매 촉진)
-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.
-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
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
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8.4 2012.1.26>
- ③ 공공기관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,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 장애인
생산품 업무 수행기관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1.8.4>
-
제10조 (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)
-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(제품과 노무용역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, 공사는 제외한다)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.
중증 장애인 생산품
우선 구매를 위한
공공구매 방법
-
일반 구매 :
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또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
-
조달청 :
구매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구매
-
간접 구매 :
(해당기관과 계약한 일반 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도 해당기관의 구매에 포함)
-
수의계약 :
구매 중증 장애인 생산품의 원활한 판매와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
중증 장애인 생산품 업무 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공공기관과
동 계약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
「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」제7조 제4항 및 제12조 제3호
중증 장애인 생산품
우선 구매 절차
-
1단계
우선 구매 대상 품목 구매 가능 확인
- 중증 장애인 생산품 카탈로그 또는 지정 품목 정보, 시설 현황 메뉴의 정보를 바탕으로 중증 장애인 생산품
구매가 가능한지 확인
-
2단계
우선 구매 대상 품목 구매 방법 결정
- 물품 구매 : 우선 구매 대상 품목의 추정가격에 따라 일반·조달·수의계약 구매 등 방법 결정
- 용역 계약 : 공공기관에서 사용·제공될 목적으로 용역계약자가 구매하는 품목에 대해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
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추진
-
3단계
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
-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또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, 조달청 등을 통해 구매